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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와 귀금속 장신용구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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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식진주와 귀금속 장신용구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함께 판매하면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고 분리 판매하면 양식진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만든 장신용구의 과세물품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함께 판매하면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고 분리 판매하면 양식진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 판매하는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한 장신용구를 함께 판매하거나 각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식진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식진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함께 또는 분리하여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정하는 방법.

회답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식진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87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양식진주와 귀금속 장신용구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51)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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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