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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없는 미완성 전자유기기구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판 없는 미완성 전자유기기구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구조와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과세대상이며 완성하여 반출할 때도 과세된다.

기판이 빠진 미완성 전자유기기구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구조와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과세대상이며 완성하여 반출할 때도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기판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프로그램이 장착된 기판을 제외하고 케이스, 비디오모니터와 각종 전원장치 등을 갖췄다. 기판을 삽입하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과 같이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 장착된 기판을 제외한 모든 구조를 갖추어(케이스, 비디오모니터, 각종전원장치등), 기판을 삽입장착하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은 비록 미완성상태라 하더라도 과세대상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제조장에서 위의 전자유기기구 미완성품에 기판을 조립, 완성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기판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프로그램 기판이 없는 미완성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제조장에서 기판을 조립하여 완성·반출하는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

회답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과 같이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 장착된 기판을 제외한 모든 구조를 갖추어(케이스, 비디오모니터, 각종전원장치등), 기판을 삽입장착하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은 비록 미완성상태라 하더라도 과세대상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제조장에서 위의 전자유기기구 미완성품에 기판을 조립, 완성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기판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99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기판 없는 미완성 전자유기기구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7)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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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