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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카드 누적점수 부담액은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카드사 부담액은 포함하고 반출 시 할인액은 제외하며, 수수 금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관련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사 부담액은 포함하고 반출 시 할인액은 제외하며, 수수 금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래이다.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금액을 부담하고 자동차제조회사가 반출 시 할인하는 구조이다.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금액을 수수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관련 금액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자동차제조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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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9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부담액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3)
- 원 제목
-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