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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카드 누적점수 부담액은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7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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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카드 누적점수 부담액은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드사 부담액은 포함하고 반출 시 할인액은 제외하며, 수수 금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관련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사 부담액은 포함하고 반출 시 할인액은 제외하며, 수수 금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래이다.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금액을 부담하고 자동차제조회사가 반출 시 할인하는 구조이다.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금액을 수수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관련 금액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자동차제조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9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부담액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3)
원 제목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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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