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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광고 중개·알선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그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국외 중개·알선행위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그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광고매체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반액을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제작·대행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 광고대행회사와 계약했다. 내국법인은 외국 광고주의 광고를 국내 광고매체에 게재하고, 광고매체회사에서 받은 일정액의 반은 수수료로 취득하고 반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광고제작대행 내국법인이 외국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광고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국외중개알선행위 대가로 지급하면 이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한 회사(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 신문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하게 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 일정율로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다면, 내국 법인이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관고대행회사의 광고 중개ㆍ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동 중개ㆍ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광고대행회사가 국외에서 수행한 광고 중개·알선행위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한 회사(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 신문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하게 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 일정율로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다면, 내국 법인이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관고대행회사의 광고 중개ㆍ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동 중개ㆍ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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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6 (1997.01.10 회신), "국외 광고 중개·알선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5)
- 원 제목
- 외국광고대행회사의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알선행위의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