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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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구획을 각각 한 호로 보아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한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한 호로 보아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호로 본다.

질의요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986.01.01 이후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8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1)
원 제목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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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