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상속농지 양도 당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려 한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양도 면제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인 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3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0)
원 제목
상속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사망일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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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