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 편입 3년 미만인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6회신일 1997.06.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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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6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는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이다. 공업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해당 8년 자경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6 (1997.06.26 회신), "시 편입 3년 미만인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5)
원 제목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경과 하였으나 시 지역편입이 3년이 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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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