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자재를 임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임차한다. 해당 기자재는 세관장으로부터 농민에게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시설대여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농민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5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6)
원 제목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