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자재를 임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임차한다. 해당 기자재는 세관장으로부터 농민에게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시설대여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농민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5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6)
- 원 제목
-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