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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구입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이며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85, 199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785, 1995.04.2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 46015-785, 1995.04.2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7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7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1)
원 제목
중고자동차를 수출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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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