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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의 주택을 인도받아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건설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98, 1997.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798, 1997.04.1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798, 1997.04.12를 참조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98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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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1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0)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