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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42. 1995.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2 (1995.12.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세청부가46015-2442, 1995.12.28을 참고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442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442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연안 여객선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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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8 (<time datetime="1997-03-22">1997.03.22</time> 회신), "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97)
- 원 제목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