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연안 여객선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연안 여객선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으로서 영업구역이 바다이면 해당한다.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으로서 영업구역이 바다이면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통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도선이다. 그 영업구역은 바다이다.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한 도선으로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비46015-271, 1998.10.15

※ 소비46015-277, 1998.10.16

정제 정리

질의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71, 1998.10.15

· 소비46015-277, 1998.10.16

  •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71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015-277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2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연안 여객선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7)
원 제목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