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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공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용 기계로 임가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기계를 직접 관리·운영해 임가공하고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일반사업자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임가공한다. 직전년 외형은 1억5천만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일억오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로 임가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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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0 (<time datetime="1997-11-24">1997.11.24</time> 회신), "소규모 임가공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83)
- 원 제목
- 제조용기계로 임가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