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시설을 빌려 하는 임가공도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시설을 빌려 하는 임가공도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한다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수행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한다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는 제조업체의 한 공장 안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한다. 제조업체와 별개의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며 특정제품을 제조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90, 1997.09.08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의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하여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2090, 1997.09.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0 공장시설을 무상 임차한 임가공업도 제조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7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회신), "공장시설을 빌려 하는 임가공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77)
원 제목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