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시설을 무상 임차한 임가공업도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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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시설을 무상 임차한 임가공업도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영위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체의 한 공장 안에서 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한다. 임차인은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며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 임차하여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의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하여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체의 한 공장 안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해당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0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공장시설을 무상 임차한 임가공업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32)
원 제목
공장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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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