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태망과 그 재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8회신일 1997.01.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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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9

해태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스트랑과 해태망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양식용 해태망과 스트랑 및 해태망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태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스트랑과 해태망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태망만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양식에 사용하는 해태망과 그 재료인 스트랑 및 해태망사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김양식용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김양시기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양식용 해태망, 스트랑 및 해태망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김양시기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 (1997.01.29 회신), "해태망과 그 재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74)
원 제목
김양식용에 사용하는 해태망 또는 스트랑 및 해태망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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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