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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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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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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6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률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73)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