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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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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는 적용된다.
연근해·내수면어업용 배합사료의 수입과 개인어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합사료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는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며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를 수입한다. 이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며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해 고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어민이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해 고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어민이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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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3 (<time datetime="1997-08-01">1997.08.01</time> 회신), "수입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66)
- 원 제목
-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