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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와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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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와 축협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받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계협회와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받는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계협회와 축협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받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계협회는 농민에 포함되지 않고,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계협회 등이 기자재를 공급받고, 축산업협동조합은 자체사용 목적으로 기자재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17, 1996.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17, 1996.09.23
1. 사업자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현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분포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농어촌 발정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계협회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계협회 등이 공급받거나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법정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도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01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017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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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양계협회와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61)
- 원 제목
-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