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거한 헌옷도 폐섬유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거한 헌옷도 폐섬유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거하여 수출하는 헌옷이 폐섬유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2223, 1996.10.24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헌옷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23, 1996.10.2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23, 1996.10.24

정제 정리

질의

헌옷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헌옷이 폐섬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23, 1996.10.24)을 참조.

붙임: 부가46015-2223, 1996.10.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7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수거한 헌옷도 폐섬유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60)
원 제목
헌옷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헌옷도 폐섬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