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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6.07 접수된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했다.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7.06.07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1997.06.07일 접수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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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2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9)
- 원 제목
-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