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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가 수출한 중고차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해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없는 자가 중고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해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나 종전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종전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4, 1997.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144, 1997.05.22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46015-1144, 1997.05.22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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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6 (<time datetime="1997-06-16">1997.06.16</time> 회신), "미등록자가 수출한 중고차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7)
- 원 제목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