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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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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에서 경락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에서 경락받았다.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437 1996.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7 1996.07.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에서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 부가46015-1437 1996.07.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7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6 (<time datetime="1997-05-31">1997.05.31</time> 회신), "경락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5)
원 제목
중고자동차를 경락받은 사업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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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