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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대출이자도 주택자금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상환한 이자액의 3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대출이자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상환한 이자액의 3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지정 대출금을 차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였다.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지정 대출금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및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6.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직접 관련된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한 이자상환액의 30% 상당액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및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01일~1996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01일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한 이자상환액의 30%상당액은 같은법 제92조의4 규정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은행특별지원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이다.
그 이자상환액의 30% 상당액은 같은 법 제92조의4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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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미분양주택 대출이자도 주택자금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2)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