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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만기 후 전환일까지 이자도 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기간 만료 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저축기간 만료 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한 소액가계저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995, 1994.04.04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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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2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저축 만기 후 전환일까지 이자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9)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