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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폐쇄로 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융기관 영업점 폐쇄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하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세대 1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영업점 폐쇄로 가입자가 가계장기저축 계약을 해지하거나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가계장기저축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로 인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가계장기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세대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이유로 가계장기저축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가계장기저축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로 인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가계장기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세대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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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78 (<time datetime="1997-10-08">1997.10.08</time> 회신), "영업점 폐쇄로 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7)
- 원 제목
- 금융기관 영업점폐쇄로 가계장기저축계약 해지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