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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감면과 종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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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의 감면과 신설된 규정의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종전 감면과 신설 감면의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감면과 신설된 규정의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도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3년도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12월말)한 경우로써 199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종전의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설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하나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종전 규정의 감면과 신설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은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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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0 (<time datetime="1997-04-02">1997.04.02</time> 회신), "신설 감면과 종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2)
- 원 제목
- 신설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종전 규정 선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