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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는 이전 전후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는 이전 전후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적용된다.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시 공장의 동일성 여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는 이전후의 공장과 이전전의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여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에서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는 이전 후 공장과 이전 전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적용합니다.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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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3 (<time datetime="1997-03-17">1997.03.17</time> 회신),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0)
- 원 제목
-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의 과세특례시 공장의 동일성 여부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