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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수료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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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수수료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행물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에게 받은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광고 의뢰를 받아 간행물 지면에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주에게 받은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9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광고수수료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5)
원 제목
광고수수료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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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