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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후 세액감면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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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집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환 직후 법인에는 감면이 안 된다.
법인전환 전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집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환 직후 법인에는 감면이 안 된다. 1997.01.0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이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만 적용받은 사업자가 1996.09 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전환 전인 1996.01~1996.08에 집진시설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전환 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인전환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만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1996.01~1996.08(법인전환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게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9~1996.12 (법인전환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97.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전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집진시설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994.01.01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만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1996.01~1996.08(법인전환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게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9~1996.12 (법인전환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97.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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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1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법인전환 전후 세액감면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9)
- 원 제목
- 법인전환 전후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