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투자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한 자산에 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이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처분한 자산에 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임시투자세액은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이월됐다. 이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처리.
회답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4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투자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7)
- 원 제목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