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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양도 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1회신일 1997.12.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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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4

제조업 양도 후 임대업만 영위하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양도 후 임대업만 영위하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 계속한다. 다른 법인이 이월공제액이 있는 제조업 부분을 포괄양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의 제조업 부분을 포괄양수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하거나 포괄양수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의 제조업 부분을 포괄양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 이월공제는 승계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1 (1997.12.04 회신), "제조업 양도 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1)
원 제목
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의 제조업부분 양도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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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