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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행자가 건축한 건물을 팔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라도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였다. 해당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86.12.26, 법률 제3856호]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부칙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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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7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재개발시행자가 건축한 건물을 팔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7)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