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법인 수출대금은 준비금 대상 외화수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수출대금은 준비금 대상 외화수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지법인 직수출 외화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중계무역 대금은 포함된다.

해외현지법인 직수출과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현지법인 직수출 외화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중계무역 대금은 포함된다. 중계무역은 내국법인 책임으로 유상 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와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한다. 중계무역에서는 현지법인 생산품을 매입해 내국법인의 책임으로 외국에 유상 수출하고 대금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직접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계무역의 경우 내국법인의 책임 하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때에는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계무역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하여 내국법인의 책임하에 유상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수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제3국에 수출할 때의 외화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중계무역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하여 내국법인의 책임하에 유상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9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해외법인 수출대금은 준비금 대상 외화수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0)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직수출 및 해외현지법인 통한 제3국수출시 준비금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