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에 사무실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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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에 사무실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공장구내 모든 사무실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장에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에 사무실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공장구내 모든 사무실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장에 포함된다. 그중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구내에 제조시설을 관리·지원하는 사무실이 있다. 이 시설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모든 사무실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모든 사무실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위 공장중 같은조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구내 사무실이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모든 사무실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중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8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6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에 사무실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5)
원 제목
대도시 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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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