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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이력이 있으면 세액감면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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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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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2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 이력이 있으면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1)
- 원 제목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