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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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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는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1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0)
원 제목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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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