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사업부문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부문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 안의 3개 사업부문 중 1개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산은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일부자산만을 양수ㆍ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부자산만을 양수ㆍ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추징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일부 자산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추징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6 (<time datetime="1997-05-19">1997.05.19</time> 회신), "일부 사업부문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1)
원 제목
동일사업장 내 3개사업부문 중 1개사업부문만을 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