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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 안의 3개 사업부문 중 1개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산은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일부자산만을 양수ㆍ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부자산만을 양수ㆍ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추징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일부 자산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추징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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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6 (<time datetime="1997-05-19">1997.05.19</time> 회신), "일부 사업부문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1)
- 원 제목
- 동일사업장 내 3개사업부문 중 1개사업부문만을 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