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5년 이전 공동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5년 이전 공동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985.04.17. 이전 신축 공동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축일과 기준일 현재 미입주 사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04.17. 이전 신축 공동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감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6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1985년 이전 공동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감면조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