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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거부 취소판결 후 어느 금액까지 물납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한다.
물납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나온 경우 물납허가의 범위를 물었다.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한다. 증여세 물납거부처분이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증여세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결과 물납불허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증여세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허가를 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의 증여세의 물납거부처분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 변경명령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물납허가의 범위.
회답
세무서장의 증여세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물납불허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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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9 (<time datetime="1997-02-28">1997.02.28</time> 회신), "물납거부 취소판결 후 어느 금액까지 물납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5)
- 원 제목
-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따른 물납허가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