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원사의 부정기적 출연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삼46014-1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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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사의 부정기적 출연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탈퇴 시 정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탈퇴 시 정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사가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부정기적인 출연금을 받는다. 회원사가 비영리법인을 탈퇴할 때 정관 등에 따라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회원사가 비영리법인을 탈퇴할 때 정관 등에 따라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삼46014-114 (<time datetime="1997-04-11">1997.04.11</time> 회신), "회원사의 부정기적 출연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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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