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사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에도 증여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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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에도 증여세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에서 공사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징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용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 농지가 토사 적치 허가에 따라 지하철공사 시공업체에 사용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되메움토지적치용 물건적치 허가가 났다. 지하철공사 시공업체가 농지를 사용하여 직접 영농하지 못했으나 그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영농하였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되메움토지적치용으로 물건적치(토사)허가가 되어 지하철공사시공업체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가 지하철공사의 토사 적치용으로 사용되어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되메움토지적치용으로 물건적치(토사)허가가 되어 지하철공사시공업체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76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공사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에도 증여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7)
원 제목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의 추징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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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