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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미달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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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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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03 (<time datetime="1997-04-16">1997.04.16</time> 회신), "면제 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미달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9)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미달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