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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에 대주주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그 법인의 주주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2)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해당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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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6 (1997.04.14 회신), "결손법인에 대주주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8)
- 원 제목
-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