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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와 49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선택과 49제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해당하므로 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49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나목 단서의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하며,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공제함)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공제금액과 49제 비용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을 공제합니다.
2.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질의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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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3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와 49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15)
- 원 제목
- 10억이상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금액 및 49제 비용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