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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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거쳐 친족에게 양도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주식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회사가 그 주식을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양도한 거래이다.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사실 및 거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겸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겸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곤 그 주식을 증권회사가 대표이사의 군에게양도한 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겸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한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와 해당 주식의 시가 평가

회답

1. 구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과 대금지급 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6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98)
원 제목
○○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매각시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