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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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 전 처분재산과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개시 전 분양한 주택의 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다세대 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입합니다. 다만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62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88)
원 제목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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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