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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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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대금중에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 평가방법과 재산처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일반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를 적용할 때 재산처분대금 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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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7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76)
- 원 제목
-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