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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자경농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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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의 요건과 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의 의미와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자경농민』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농지등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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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4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자경농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69)
- 원 제목
- 자경농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