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손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아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친할머니의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손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아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할머니가 1993년에 사망하고 현금을 남겼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친손자에게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귀 질의의 경우 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설명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 사망한 친할머니가 남긴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

회답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귀 질의의 경우 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2 (<time datetime="1997-11-24">1997.11.24</time> 회신), "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48)
원 제목
1993년 사망하신 친 할머니가 남긴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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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